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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521225244909&outlink=1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정봄 기자 |입력 : 2014.04.28 07:07

 

재난 매뉴얼 '보관함'에 모셔놓고 재난 징조도 못 읽어

[인터뷰]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국가는 안전국민주권을 지켜야"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위험은 민주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난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은 전 국민이 도처에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기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패닉상태에 빠집니다. 안전요원이 제대로 된 지시를 내려도 신속히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김 원장은 일본에서 강의를 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위기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의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전문가나 기업실무진 외에 평범한 일본인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 김 원장은 내심 놀랐다. 금방 돌아가려니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장장 9시간이나 이어진 전문적인 강의를 마지막까지 경청했다.

 

"일본인에겐 재난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안전국민주권'을 떠올렸다고 한다. 국민 전체가 안전의식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급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누구에게나 위험이 찾아갈 수 있지만 아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재난을 규정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재난전문가가 필요하다.

 

"분명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930년대 미국의 트래블러스라는 보험사의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법칙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에서 도출한 법칙이다. 큰 사고가 예고 없이 터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설물과 구조물에 따른 하인리히 법칙을 규정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김 원장은 거듭 말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침몰하기 전 여러 차례의 경고 조짐이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징조들을 읽고 규정하는 것도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예측이 힘들어진다. 관계 법률까지 빈번히 개정되니 시간이 흐를수록 재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소방방재청 기업재해경감전문기관으로 재난안전원이 지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그는 토로했다. 아직 재난안전원을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

 

"재난의 대처는 국민 위주로 이뤄져야 하지, 경제성의 논리를 개입시키면 안됩니다. 현재는 재난관리 체계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원자력 발전소, 댐에 대한 재난 대처 등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대피 계획에 대해 잘 몰라요."

 

매뉴얼은 제작돼 있는데 담당기관 보관함에 '모셔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대적인 시설, 구조물 점검이 필요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헌법 제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안전국민주권을 심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고 그 일환으로 재난전문가 양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