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ISO 22301 인증심사원자격인증 기준입니다.
교육수료 및 자격시험합격 후, 심사원보등록 시에는 BCMS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타규격 ISO 심사원보 이상인 분들의 경우,
「기업재난관리자」, 「위기관리사」 자격을 이 'BCMS 분야의 2년 경력'으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재난안전원 제1강의장 전경 | 재난안전원 | 2020.04.08 | 692 |
공지 | [자격정보]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 | 재난안전원 | 2017.07.21 | 2739 |
» | [안내] ISO 22301 인증심사원자격인증 기준 | 재난안전원 | 2016.09.28 | 806 |
2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재난안전원 | 2018.05.29 | 870 |
1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실시현황 | 재난안전원 | 2018.05.30 | 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