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2019-62호)」 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나. 신청기간 : 2023.8.21.(월) ~ 8.31.(목) [1차]
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를 통한 신청
- 접수처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번길, 201호 재난안전원
라.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 자격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확인가능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신청 및 등록이 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저원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강사로 지정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