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입니다.

 

이 훈련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교육수강 시 '근로자 개인'으로 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개인' 훈련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역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