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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처 가족 그림.jpg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자원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기준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 및 지자체 등 자원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7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연 1회로 정례화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적자원의 범위에 민간단체 등도 포함시켰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자자체 등의 재난관리자원 확보현황과 보관상태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점검을 6.20.부터 6.30.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DRSS)* 응원협약체결 예산 확보 및 보관 창고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축관리하는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 자원의 정보를
재난시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재난
관리자원의 등록 및 검색활용, 응원요청 및 승인, 배정 등의 기능을 수행 
* DRSS :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이번 재난관리자원의 기준 정비와 실태점검을 통해 풍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개 정

5.1 자원의 분류

‣ 자원의 대・중・소분류 및
방법에 대한 조항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과
중복조항으로 삭제

5.2 자원의 선정

‣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
개최시기, 횟수 등 기준 不在

‣연 1회 개최 정례화, 필요시
수시개최 등 기준 명확화

6.5 자원의 조사결과

‣ 자원 미 보유 기관에 대한
비축관리계획 수립 의무 不在

‣자원 미 보유 기관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한해 비축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인적 자원의 적용범위를
‘인력’ 제한

‣인적자원의 범위를 ‘인력 또는 단체’ 로 확대 적용

7.3 자원 모듈화

‣자원모듈화 不在
(신설)

‣자원모듈화 근거 규정 신설

13.1 응원기준

‣ ‘문서’ 방식에 의한 자원응원
및 정산업무 등 실시

‣ ‘문서’ 외 자원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재’ 방식 병행

16.1 교육

‣교육근거 不在
(신설)

‣재난관리자원 담당자는 1년 內
7시간 의무교육 시간 지정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규정에 준용

16.2 훈련

‣훈련근거 不在
(신설)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붙임2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민관합동 점검 계획
점검배경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점검기간 및 대상 
(점검기간) ‘17. 6. 5() ~ 6. 30()
 (대상기관) 387개 기관(시도 17, 시군구 228, 공공기관 142)

점검방법
 (단계별 점검) 자체점검 확인점검 중앙점검

 

자체점검(6.5~6.13)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자체점검(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확인점검(6.14~6.19)
  
자체점검 결과를 상급기관이 확인점검(중앙부처, 시도)
  
  
  
중앙점검(6.20~6.30)
  
자체 및 확인점검 결과 표본점검(민관합동) 
자체 및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중앙점검 대상기관 선정
 (중앙점검반) 2개반 6(관 합동)

중점 점검내용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진행사항 전반
공동활용시스템 자원관리 현행화, 자원 보관창고 관리실태 등

향후계획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자체 및 확인점검 : ‘17.6.5~6.19.
점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7.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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