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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자원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기준’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중앙 및 지자체 등 자원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7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특히‘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연 1회로 정례화 한다. ○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적자원의 범위에 민간단체 등도 포함시켰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자자체 등의 재난관리자원 확보현황과 보관상태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점검을 6.20.부터 6.30.까지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DRSS)* ▲응원협약체결 ▲예산 확보 및 보관 창고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축․관리하는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 자원의 정보를 재난시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재난 관리자원의 등록 및 검색・활용, 응원요청 및 승인, 배정 등의 기능을 수행 * DRSS :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
□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이번 재난관리자원의 기준 정비와 실태점검을 통해 풍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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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기 존 |
개 정 |
5.1 자원의 분류 |
‣ 자원의 대・중・소분류 및 |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
5.2 자원의 선정 |
‣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 |
‣연 1회 개최 정례화, 필요시 |
6.5 자원의 조사결과 |
‣ 자원 미 보유 기관에 대한 |
‣자원 미 보유 기관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한해 비축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 인적 자원의 적용범위를 |
‣인적자원의 범위를 ‘인력 또는 단체’ 로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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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원 모듈화 |
‣자원모듈화 不在 |
‣자원모듈화 근거 규정 신설 |
13.1 응원기준 |
‣ ‘문서’ 방식에 의한 자원응원 |
‣ ‘문서’ 외 자원관리시스템에 |
16.1 교육 |
‣교육근거 不在 |
‣재난관리자원 담당자는 1년 內 |
16.2 훈련 |
‣훈련근거 不在 |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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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민관합동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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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배경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점검기간 및 대상 ○ (점검기간) ‘17. 6. 5(월) ~ 6. 30(금) ○ (대상기관) 총 387개 기관(시도 17, 시군구 228, 공공기관 142) □ 점검방법 ○ (단계별 점검) 자체점검 → 확인점검 → 중앙점검
자체점검(6.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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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자체점검(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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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점검(6.1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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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를 상급기관이 확인점검(중앙부처,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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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점검(6.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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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및 확인점검 결과 표본점검(민관합동) |
※ 자체 및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중앙점검 대상기관 선정 ○ (중앙점검반) 2개반 6명(민・관 합동) □ 중점 점검내용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진행사항 전반 ○ 공동활용시스템 자원관리 현행화, 자원 보관창고 관리실태 등 □ 향후계획 ○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자체 및 확인점검 : ‘17.6.5~6.19. ○ 점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7.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