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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606011300156953#

 

 

앵커

오늘 사고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한 얘기가 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인터뷰]

그러시죠.

 

[안수용 / 당시 현장 사고 근로자 : 갑자기 쾅하는 폭음 소리와 함께 등이 다 나갔어요. 깜깜해지고. 위에서 돌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스가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고 이거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다리가 설치돼있는데. 그래서 우리 밑의 층 사람들 3명이 벽을 타고 올라왔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구토가 나는 거지, 가스 냄새를 맡았으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작업을 하는데 폭발이 있었고요. 지반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가스는 밸브의 문제 내지는 그 가스관 자체의 노후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스가 누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건설현장에서 그런 상태로든지 해서 가스가 새어나왔지 않나, 이런 상황속에서 화점이 발화가 됐을 때 가스가 폭발한 그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취재기자 이야기로는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근로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호스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밸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 새는 가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왜 있었던 겁니까, 가스가? 전날 작업에 의해서 남은 가스가 남아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보다도 하드웨어상에 그러니까 어떤 시설상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와서 이게 쌓여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실제로 가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가스가 새는 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가스가 그게 또 사실은 공기보다 낮고 이런 가스들이. 그래서 이런 가스가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부분에 발화점이 생기게 되면 폭발하게 되죠.

그건 가스뿐만 아니라 기름도 유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증기가 나와서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거기도 발화점이 있으면 폭발하게 되고. 또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작은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도 그 먼지에 의해서도, 거기서도 폭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발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가스가 지하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워낙 큰 폭발음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 목격자들 제보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증언에 따르면 집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었다, 이렇게 증언들이 있는데요. 가스가 공기중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이런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죠. 희석돼 버리고, 이러니까 보통 남아있는 잔류 가스들은 희석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이게 같은 시간대에 많이 농축되는 상황, 밀도가 있을 때 그렇게 폭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현장에 가스가 왜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밸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스관 자체가 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호스도 문제였을 수 있고 여러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과수가 아마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구조를 보면 사고 현장에서 밑에서 15m 아래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하 15m 아래에서 작업이 있었는데 폭발 이후에 지반 붕괴가 있어서 오늘 사고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리 자체도 위험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그 지반 자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다리 부분도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원장님,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규칙, 규정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 있죠. 법으로도 돼 있고.

 

앵커

어떤 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건설기술, 지난 5월 19일날 제정된,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시행령이 지난 5월 19일날 시행됐고 또 5월 25일날 시행규칙이 발효됐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바로 이런 법이 발효되어서 그 법에 의하면 건설기술에 대한 진흥도 있지만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소위 건설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할 때 그 보건법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건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교육을 받고 투입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법에 설계부터 기술안전까지 다 담보할 수 있는 법들이 마련이 건데 이러면 있으나마나한 법 아닌가요?

 

[인터뷰]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니고 그 법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실효성 있게 적용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컨대 교육만 하더라도 교육 한번 받고 나면 보수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 한번 받으면 항상 건설현장에 나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10년 전에 교육받은 것으로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도나 법,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실효성 있게 잘 운용할 수 있는.

 

앵커

현장에서 운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사고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터뷰]

많이 있다고 보죠. 지금 이런 건설현장이 사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들이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현장 각 위험한 공사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그 공사는 누가 몇 시에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하고 어떤 안전에 주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이것은 저는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봐서 교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의 안전 실행 문제,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인터뷰]

문화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현장을 맡고 있는 회사, 시공사도 그렇고 또 거기다 발주를 맡긴 발주기관도 그렇고 다 통합해서 이런 건설현장에 대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풀어나가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외주 하청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외주 하청 문제가 나오는데 건설사들, 시공 현장에서 하도급이 보통 몇 단계 정도로 되어 있나요?

 

[인터뷰]

그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행 자체는 건설현장에서 규제를 시키기는 그렇고 다만 하도급 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면 지금 모 업계는 하도급이나 또는 공급해 주는 회사들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회사들이 이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안전관리를 잘 해야 그 회사에서 물건을 사주고 또 거기에 일을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현재의 관행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하청 도급 일용직이라고 해도 안전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결국은 제도 자체의 문제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제도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근로자들은 교육을 4시간을 받고 교육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 한 번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교육이 돼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10년, 20년 그냥 그 증 하나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세상이 많이 빨리빨리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속에서 옛날에 받은 그 교육으로 그걸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두 번째는 그 교육 자체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인가. 4시간을 받아서 이런 건설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업무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전시행정, 보여주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들 탓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공사, 발주처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제도, 실효성 있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에서 보면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원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노후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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